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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가족·동료'로 전염…2주간 "만나지 말라"

클럽에서 '가족·동료'로 전염…2주간 "만나지 말라"
입력 2020-05-10 20:02 | 수정 2020-05-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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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산세를 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이제 54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1명은 클럽에 가지 않은 2차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가까스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뜨렸던 일일 신규 환자 수는 다시 34명으로 치솟았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클럽 출입자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대인접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1차 집계를 끝낸 어제 자정에서 오늘 정오 사이 12시간 만에 또 11명이 늘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에 의해 의료시설이 하나 둘 뚫리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성남의료원과 인천 정신병원 외 2곳의 병원이 더 확진자들에 노출된 게 확인돼 의료진과 직원들을 전수검사하는 등 긴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군에서도 이태원발 감염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이버작전사령부 A하사와 그와 접촉한 20대 병사에 이어 간부 1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국방부는 사령부 부대원 전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도는 오늘 이례적으로 긴급 '대인접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4월 29일부터 이태원의 6개 클럽과 강남 블랙수면방에 출입한 경기도민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건 물론 2주간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위반시)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알려드립니다.)"

    대인접촉 금지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며 등교개학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멈출 순 없는 만큼 생활과 방역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이세훈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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