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 역시 방역 전선을 허물어뜨립니다.
앞서 보신 인천 학원 강사도 자신을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이런 비슷한 일이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때도 있었는데, 방역 당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확진 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일.
당시 무직이라고 방역당국을 속였습니다.
위치 추적 정보로 이 확진자가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파악하기까지는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당 학원 강사에게 감염됐던 다른 확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며 또다시 수백 명과 접촉했습니다.
거짓말이 야기한 방역 혼란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도 최초 전파자로 알려진 확진자가 신천지 집회 참석 날짜와 방문 장소 등을 일부 숨기면서 초기 방역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주차관리 요원 역시 신천지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직원 20여 명이 감염되고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김종철/문성병원 의무부원장(지난 3월)]
"여러 차례 혹시 신천지 교인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고…그랬으면(인정했다면) 처음 역학조사부터 달라졌겠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100여 명과 접촉하고도 집에만 머물렀다고 속인 서울 강남의 확진자 역시 대규모 감염을 불러일으킬 뻔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짓말이야말로 방역 노력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해 접촉한 경찰관들이 격리되게 한 남성 2명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뉴스데스크
손령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 위협"…거짓말이 화 키웠다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 위협"…거짓말이 화 키웠다
입력
2020-05-13 20:03
|
수정 2020-05-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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