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마스크 안 쓴 죄

[오늘 이 뉴스] 마스크 안 쓴 죄
입력 2020-05-14 20:35 | 수정 2020-05-14 20:37
재생목록
    ◀ 앵커 ▶

    마스크 안 한 죄

    이어서 오늘 이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경비원을 총으로 쏘고, 마스크 써달라는 직원의 셔츠에 코를 풀고 소란을 피워 체포되는 등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 거부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데요,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니까요."

    이런 미국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되면 처음엔 서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 위반하면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발되면 2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많은데요.

    싱가포르에선 처음 위반하면 26만원, 두 번째는 86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하고요.

    아르헨티나는 약 150만원, 칠레는 360만원이 부과되고 격리대상자가 마스크 없이 외출을 하면 최고 541일을 감옥에서 보내야합니다.

    벌금 최고액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2천명을 넘긴 브라질입니다.

    경찰이 직접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무려 6천 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와중에 브라질 대통령은 마스크도 안 쓰고 제트스키를 타며 물놀이를 즐겨 논란이 됐죠.

    대통령이 앞서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