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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영주권 획득…"출국 안 하면 입영 대상"

[단독] 미국 영주권 획득…"출국 안 하면 입영 대상"
입력 2020-05-15 20:21 | 수정 2020-1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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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정정 고지 *
    위 기사에서 병무청 부대변인의 인터뷰 내용 중 '메이저리그 선수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최지만 선수가 국적까지 미국으로 바꾼 미국 시민권자인 걸로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이 있다'는 최지만 선수 측의 지적과 정정 요청에 따라 해당 인터뷰 내용을 삭제했음을 고지합니다.

    ◀ 앵커 ▶

    금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강제 출국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세를 피해 지난 3월 귀국한 최지만에게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지만이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연간 6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달 말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즉시 입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수/병무청 부대변인]
    "최지만 선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면 국외여행허가기간 해준 것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올해 29살인 최지만은 서른 살을 넘기면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때문에 메이저리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병역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고, 37살이 넘으면 자동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최지만 측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4급 보충역인 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영주권 획득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지만도 병역과 관계없이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지만/탬파베이(지난 4월)]
    "국가대표라는 것은 항상 운동선수로서 꼭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올림픽 뿐 아니라) 프리미어도 나가고 싶었고 wbc나 모든 경기 국가대표라는 걸 가고 싶었습니다."

    해외파 선수의 병역 문제는 매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지난 2012년엔 축구의 박주영이 모나코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올림픽 대표팀 발탁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가 동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일이 있었고, 2015년엔 PGA투어에서 활약하던 배상문이 서른 살 나이 규정과 관련해 '입대 연기'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해 현역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적도 있습니다.

    최지만은 현재 미국 내 훈련 여건이 여의치 않아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3개월 출국 유예'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명진입니다.

    (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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