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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용 '공포 마케팅'…"보험 중복 보상 안돼"

민식이법 이용 '공포 마케팅'…"보험 중복 보상 안돼"
입력 2020-05-18 20:32 | 수정 2020-05-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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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보험을 팔고 있는건데요.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내놓은 운전자보험 광고.

    3월 말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강화된 처벌을 내세우며 가입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벌금이 크게 늘었다며, 운전자들의 불안함을 파고드는 겁니다.

    [화물차량 운전자]
    "(민식이법) 생겼으니까 더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김일연]
    "보험을 새로 들 때 은근하게 들어보면 이거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유인하는구나)…애기들 다니는데 갑자기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처리해주고…"

    지난달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

    올들어 3월까지 월평균 판매건수보다 2.4배나 높은,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문제는 더 많은 보장을 받겠다고 중복 가입해도 실제 보상 액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가령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1천만원이 나와도, 두 개 보험사에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사별로 5백만원씩 나눠서 받게 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럴 경우 보장한도를 늘리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더 쌉니다.

    [조한선/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
    "자세한 설명없이 가입하게 한다거나 이번에 처벌이 강화됐으니까 또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가입하게 하는 그런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2배나 비싸기 때문에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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