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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25개월 딸 성폭행"은 가짜 청원

[오늘 이 뉴스] "25개월 딸 성폭행"은 가짜 청원
입력 2020-05-20 20:36 | 수정 2020-05-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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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5개월 딸 성폭행"은 가짜 청원

    오늘 이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이 가짜 청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5개월 된 자신의 딸을 이웃집 초등학생이 성폭행했다며 처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충격적인 가해 사실과 가해 학생 부모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분노한 5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가해 초등생의 실체도, 가해 부모와의 SNS 대화도, 진료 기록도 모두 가짜.

    결국 처벌은 가해자가 아닌 본인이 받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약 1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국민청원도 가짜!

    개 도살을 막아달라며 끔찍한 사진까지 첨부해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까지 끌어낸 청원도, 태국의 방송화면을 이용한 허위청원이었습니다.

    가짜 청원을 올릴 경우, 청원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거짓 사실을 올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제도 개선부터 우선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적어도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실명으로 피해사실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된 상황에서 공개된 청와대 게시판에 글로 올라가야지.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는 기관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청와대는 허위청원 대응을 위한 내부논의 시작을 약속하며 특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 센터장]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O 마스크' 남성의 뒤늦은 후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미국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NO 마스크'를 외치던 한 남성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미국 SNS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되는 방법입니다.

    점원이 "마스크가 없으면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대답하고, "개개인이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밝힐 의무가 없다"는 법 조항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건 몰랐나 봅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는데요.

    이날 모인 사람은 무려 3천 명.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강제 해산 했습니다.

    브라이언 히친스 씨도 'NO 마스크'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달 전 그의 SNS에는 코로나19를 무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함께 감염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대가를 치르는 것 같다는 때늦은 후회,

    "나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을 흘려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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