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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있는데"…구치소 독방서 손발 묶인 채 숨져

"공황장애 있는데"…구치소 독방서 손발 묶인 채 숨져
입력 2020-05-21 20:11 | 수정 2020-05-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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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황 장애를 앓던 30대 남성이 부산 구치소 독방에서 숨졌습니다.

    자꾸만 호출 벨을 누른다는 이유로 구치소 측이 손발에 수갑을 채운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공황 장애 약을 달라고 벨을 누른 거 였다면서 구치소 측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아침, 부산구치소 독방 안에서 38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금요일인 8일 밤 11시쯤 수감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

    사망 당시 A씨의 손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A씨가 자꾸만 호출 벨을 눌러대자 '난동을 부린다'며 포박당했던 겁니다.

    [유족]
    "옷걸이도 던지고 발로 (벽을) 차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구치소 측은 난동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료를 받으려고 부르는데 모르는 척했을 수도 있다고…"

    약 3년 전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려 왔던 A씨.

    작년 말부턴 증상이 심해져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은, A씨가 약 처방 등을 요청하려 벨을 눌렀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족]
    "많이 움직이고 자꾸 전화하고 하니까…그 벨소리 이런 게 자기들(교도관들)이 귀찮았겠죠.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족들이 대리 처방이라도 받기 위해 면회를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검사가 끝나야 한다"며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유족]
    ""월요일에 (면회 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일요일 아침 5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유족들은 A씨가 쓰러진 뒤에도 2시간 가량 구치소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고, A씨가 쓰러졌을 땐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단 입장입니다.

    "의료 지원인력조차 없었냐"는 유족 질문에, 부산구치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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