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 터져나오는 증언과 고백들.
그저 때늦은 주장으로만 평가 돼야 하는 건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심'으로 가기 위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강연섭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만호 비망록'에서도 무죄 판단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돈 전달 시점 이후에, 한만호 대표가 한 전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명으로 저장한 게 드러난 겁니다.
"매번 전화로 금품 공여 일시를 약속했다는 진술은 한만호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에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비망록의 신빙성을 판단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고심에서 대법관 5명은 2심 재판부가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소수의견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에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2심 재판부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한 대표의 진술이 나오자 번복되지 않도록 검사가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도 역력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 대표의 법정 진술 번복이 위증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이 내세운 동료 수감자 2명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해명에도 의문점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준우/변호사]
"재판 진행과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심 개시의 조건인 수사 과정의 불법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에 넘길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진술 회유나 압박 등 모해위증교사죄는 10년의 공소 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영상편집: 배윤섭)
뉴스데스크
강연섭
'한만호 비망록' 후폭풍…진상규명 가능한가
'한만호 비망록' 후폭풍…진상규명 가능한가
입력
2020-05-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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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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