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초등학교 등교 첫날인 오늘부터 등, 하교길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주일 전,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두 살배기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차에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지난 3년 간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65퍼센트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졌고, 특히 절반 가량은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세 달 가까이 미뤄졌던 초등학교 개학 첫날.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관]
"안녕~"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을 통제합니다.
[교통경찰관]
"차 지나갑니다."
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교통경찰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조금만 후진하시고 앞으로는 정지선 잘 지키세요."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130여 개 학교 주변에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스쿨존 단속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정/정덕초등학교 학부모]
"경찰관이 계시면 심리적으로도 아이들도 더 조심하게 되고, 운전자도 약간 조심하게 되니까 너무 좋죠."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50곳에 단속 카메라를 늘리고, 통학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 3백 7십여 면도 올해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용욱/성북경찰서 교통과장]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볼 수 없어서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 영상편집: 노선숙)
뉴스데스크
양소연
'민식이법'에도 사고 잇따라…'스쿨존 단속팀' 떴다
'민식이법'에도 사고 잇따라…'스쿨존 단속팀' 떴다
입력
2020-05-27 20:24
|
수정 2020-05-27 21:3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