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여성 택시기사에 '폭행·성추행'까지

[오늘 이 뉴스] 여성 택시기사에 '폭행·성추행'까지
입력 2020-05-27 20:28 | 수정 2020-05-27 20:48
재생목록
    ◀ 앵커 ▶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취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 여성 기사인걸 알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여성!

    뒷자리 남성은 운전석까지 몸을 내밀고 거칠게 통화를 방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23일 인천의 택시 안,

    술에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빨리 운행을 하라며 앞자리로 몸을 내밀고 시비를 걸더니 운행 중인 기사의 시야를 가립니다.

    두려움을 느낀 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자,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욕설과 폭언을 내뱉습니다.

    [승객]
    “(XX)같은 게 빨리 가야지, (X)신! (XX)이!

    그리고는 자신때문에 벗겨진 마스크를 쓰라며 얼굴을 가격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은 더 있었습니다.

    여성 기사임을 알아채고

    [승객]
    "여자야?"

    급기야 힘으로 기사의 몸을 누르며 성추행을 시도한 것.

    여성 기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이 도착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까지 이유 없는 폭행과 성추행을 당해야했습니다.

    이 기사는 심한 폭행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본 가족들도 분노했습니다.

    [택시기사 아들]
    "저희 어머니 죽는 줄 알았어요. 목 조르는 걸 그냥 말도 안되게...정말 열받다가...이 (xx xx)버릴까까지 갔다가..."

    특히 성추행에 충격이 큽니다.

    [택시기사 아들]
    "목 졸림도 당하고, 움켜잡고 양쪽 다 막..."

    이런 일을 겪고도 여성 기사는 다음날 또 다시 운행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 아들]
    "엄마 일하지 말라고... 우리 집이 사실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은데, 어머님도 일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쩔수 없이 꾹 참고 나갔는데.. 미치겠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일 조사결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폭행죄에 강제추행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택시와 버스 기사들, 우리 어머니일수도 내 누이일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