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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가 창작인가"…미술계 원로들도 의견 엇갈려

"사기인가 창작인가"…미술계 원로들도 의견 엇갈려
입력 2020-05-28 20:25 | 수정 2020-05-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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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을 자기 것처럼 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술계 원로들까지 참여한 공개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미술계의 이른바 '대작' 관행, 과연 사기일까요, 창작일까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광'으로 통하는 화투패 5장, 가수 조영남 씨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조 씨가 실제로 그린 부분은 알파벳 A를 길게 덧칠한 것을 포함, 네 군데에 불과합니다.

    이 작품은 180만 원에 팔렸습니다.

    600만원에 거래된 '꽃과 콜라'라는 작품 역시, 조 씨가 직접 붓을 댄 건 배경 가장자리 노란색 덧칠 정도였습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2009년부터 화가 송모 씨 등에게 10만원 씩 주고 완성한 그림 21점, 1억 5천여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과연 '사기'일까 '창작'일까.

    조 씨의 사기 혐의를 놓고 엇갈렸던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에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90% 이상 남이 그린 그림을 알리지도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작품 전 과정에 조씨가 참여했는 지에 따라 그림의 값이 매겨지고 구매 의사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화투'를 풍자한 조 씨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이끌려 구매자들이 그림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보조 작가가 동원됐다는 걸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의 또다른 쟁점인 보조작가 관행에 대해선 미술계 원로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신제남/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의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입니다."

    [표미선/전 한국화랑협회 회장]
    "작업량을 다 물리적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관행이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씁니다.)"

    법정에 선 조영남씨는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조영남/'대작 그림' 피고인]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우러러 청합니다."

    미술계의 관행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최종 법률적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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