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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업무상 배임? 횡령?'…검찰 수사 방향은

윤미향 '업무상 배임? 횡령?'…검찰 수사 방향은
입력 2020-05-29 19:46 | 수정 2020-05-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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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금 과정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떠한 돈이든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선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현재 고발된 혐의는 무엇이고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윤수한 기자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윤미향 당선인의 법적 처벌 가능성이 우선 제기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후원금으로 경기도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쉼터 건물을 소개해 준 이규민 당선인 등에게 이득을 주려고 일부러 비싼 값을 지불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찬/변호사 (전 판사)]
    "(쉼터) 시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래 상대방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도 쉼터 매매 과정의 부당 이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안성쉼터는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 원래 9억 원에 나왔던 매물이라며 오히려 싸게 샀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또 회계 부정을 통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받은 모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기부금품법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매입이나 딸의 유학 자금 출처 등은 모두 정의연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의 계좌 내역과 정의연의 회계 장부 사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수사의 관건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충원하고, 정의연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 중입니다.

    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윤 당선인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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