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성희롱일까요 성추행일까요?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
과장인 고 모씨는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고 과장의 성희롱은 20대 신입사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이 마음에 든다"며 "왜 이렇게 촉촉해"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신입직원이 거부감을 보이자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모멸감과 수치심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까지 먹다가 결국 1년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고 과장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실이 개방적인 구조인데다 위계질서가 강한 분위기가 아니고, 피해직원의 태도도 심리적 두려움이나 위축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된 성희롱은 성적 자유를 침해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반발한 피해자에게 일을 떠넘기는 등 골탕을 먹인 행위 역시 위력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은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문철학)
뉴스데스크
곽동건
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입력
2020-05-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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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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