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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며 가두고 굶기고"…'엽기' 무속인에 실형

"귀신 쫓는다며 가두고 굶기고"…'엽기' 무속인에 실형
입력 2020-06-02 20:28 | 수정 2020-06-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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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귀신을 쫓는다면서 주술 행위를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 지게 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법원은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도사'라는 별칭을 지닌 무속인 이 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신점은 물론 퇴마 의식까지 가능하다며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이 씨를 알게 된 임 모 씨 부부는 27살 딸과 함께 이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
    "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딸에게 뱀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말한 무속인 이 씨는 퇴마 의식을 이유로 이후 엽기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부적을 만드는데 쓰는 물질을 딸의 몸에 바르는가 하면, 딸을 감금한 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금강하구둑 주변 공원에선 이 씨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무속인 이 씨와 피해 여성의 부모는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이 공원 벤치까지 피해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낸다며 한 시간 가량 주술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옷을 태워 나온 연기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얼굴과 가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
    "피해자를 엎드려놓고 머리만 벤치 밖으로 나오게 해서, 얼굴 밑에다가 불을 놓는 거예요."

    법원은 피고인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빠뜨렸다며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한 아버지 임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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