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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범' 실형…재판부 "인생 되돌아봐라"

'제주 카니발 폭행범' 실형…재판부 "인생 되돌아봐라"
입력 2020-06-04 20:24 | 수정 2020-06-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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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했던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기억하시죠.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카니발 승합차.

    멈칫하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악…오빠"
    "xxx야 어디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선 5살과 8살난 두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작년 7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딱 11개월만인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3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해보려 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것은 더 큰 제2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가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인, 알고보면 이웃사촌이었다"며, "앞으로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흥주(제주) / 영상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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