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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집요한 경적'…일본에선 최대 징역 5년

'급차선 변경·집요한 경적'…일본에선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0-06-04 20:25 | 수정 2020-06-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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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로 위의 흉기인 난폭 운전,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일본에서도 갈수록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징역 5년, 음주 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갈짓자로 오가며 앞 차를 위협하던 SUV 차량이 결국 도로에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고함을 치며 다가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달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며 옆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서행 중인 앞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도쿄에선 8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채 교차로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3살난 딸이 숨졌습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 피해 유가족]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속 100km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인도를 지나던 4명을 친 사고,

    모두 고령운전자의 착오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7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460건, 75세 이하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는데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고령자 운전이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일본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바꿨습니다.

    난폭운전을 '방해운전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인 최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고의적인 급브레이크와 급차선 변경, 집요한 경적, 앞차에 바짝 붙거나 상향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난폭운전의 10가지 유형도 제시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사고가 나지 않아도 난폭운전은 무조건 처벌하고, 최대 3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를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선 3년 내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전력이 있으면 면허를 갱신할 때 실기시험이 의무화됩니다.

    또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막기 위해 '가속 억제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도 도입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편집 :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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