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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호국'인가?"…국립묘지 안장의 조건

"친일파의 '호국'인가?"…국립묘지 안장의 조건
입력 2020-06-06 20:25 | 수정 2020-06-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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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립현충원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도 적지 않게 묻혀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군 장성 출신인데요.

    이들의 묘를 이장할지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아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파묘하라! 파묘하라! 파묘하라!"

    헌화가 땅에 떨어져 있고, 묘비 앞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적힌 손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묘에 안장된 이는 대한민국 초대 특무부대장을 지낸 김창룡.

    육군 중장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서 독립군 색출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일 군인'입니다.

    따라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속히 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박해룡/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김창룡 묘 앞에) 이것을 박아놓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도록…"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경력' 군인은 김창룡만이 아닙니다.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에 안장되는 것"이라며 조선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던 일본 장교였지만, 해방 후 4대 국방부장관에 오른 신태영.

    일본군 대령 출신으로, 초대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이응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가 육군 1군단장이 된 김백일.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지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여 명 가운데 11명,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68명의 '친일 군인'묘가 현충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장군 제2묘역의 경우, 6명이 안장돼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파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라 해도 당장 묘를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 동의 없이도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유족 동의 없이는 친일파라도 강제 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강제 이장할 수 있는 조항 삽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이들 '친일 군인'들의 군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이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일각의 여론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사후 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자 국가보훈처가 안장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이상용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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