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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다 메달?…"적극적 치료 안 한 의사도 책임"

수술보다 메달?…"적극적 치료 안 한 의사도 책임"
입력 2020-06-10 20:33 | 수정 2020-06-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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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난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 선수와 관련해서, 법원이 노 선수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 되고 있는 데도 적극적인 치료 보다는 올림픽을 우선시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며 2014년 소치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던 노진규 선수.

    하지만 올림픽 직전인 2013년 골육종 판정을 받고, 투병 2년 만인 2016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선수의 유족들은 빙상연맹이 추천한 병원과 담당 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빙상연맹측은 부인했습니다.

    [전명규/전 빙상연맹 부회장(2019년 1월)]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면 저는 수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하지만 법원은 4년 만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유족에게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암 의심 환자에게 적극적 검사 권유를 안 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의료진은 첫 진료부터 "악성일 가능성은 떨어진다"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도 "악성은 아니지만 올림픽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악성 종양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올림픽 출전을 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노진규 선수 유족 변호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규처럼 메달 따는 기계로 전락해서 선수들의 인권 침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노 선수 유족들은 당시 빙상연맹 간부들의 메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향후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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