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민법이 보장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죠.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 나오는데요.
'체벌 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체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혜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아동학대나 그런 부분들은 강한 규제를 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정지혜]
"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기준점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녀 체벌 금지'를 이미 법 조항에 명시한 나라는 59개국,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스웨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인 1979년 '아동 체벌'을 법제화 한 스웨덴.
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고,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는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볍게 볼을 때린다거나,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당했다는 피해 발생 빈도도 체벌을 법적으로 막지 않았던 프랑스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가진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교사의 학생 체벌을 금지한 다음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한 아이가 7년만에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정에서의 체벌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체벌을 금지한 사례에서 보듯 체벌을 못하게 하는 법 조항만으로도 실제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선 '사랑의 매'도 안 된다며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했지만, 1년 내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왔습니다.
[전태석/법무부 법무심의관]
"(민법이) 사법 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국민적인 여론이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 고려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하는 데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법무부는 내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당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논의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김재현 / 영상편집 : 김민호)
뉴스데스크
김정인
김정인
'체벌 금지' 조항 넣는 것만으로도…실효성은?
'체벌 금지' 조항 넣는 것만으로도…실효성은?
입력
2020-06-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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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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