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이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 그리고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김 씨, 이렇게 세명입니다.
장모 최 씨는 줄곧 안 씨한테 속아서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장모 최 씨는 가짜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준 김씨 한테 자기 재산을 담보로 수상한 대출의 보증을 서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조의 대가를 직접 치른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가짜 잔고증명서는 모두 4장.
금액으로는 350억 원에 달합니다.
위조 시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최 씨가 위조를 부탁한 사람은 딸 김건희 씨의 지인으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낸 김 모 씨였습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당시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동업자 안소현 씨 말에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김 씨에게 대가로 준 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장모 최 씨 변호인(오늘, 의정부지법)]
"<김 씨한테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하면서 최 씨가 대가 준 거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최 씨 소유였던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최 씨의 건물을 담보로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처음으로 위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빌린 곳은 주식회사 '인터베일리'라는 투자자문사.
[안소현 씨 (장모 최 씨 '동업자')]
"(최 씨가 <인터베일리>는) 김 씨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최 씨가 (<인테베일리> 명의 잔고증명서) 갖고 와서 '김 씨도 많이 우리 일에 신경써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물권 같은 게 있으면 (김 씨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모 최 씨가 위조 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다는 김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자에게 속았고, 위조잔고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장모 최 씨의 기존 주장,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수사와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김 씨 (위조 증명서 작성자)/2016년 12월 21일 안 씨 2심 공판]
"최 씨가 ‘이것 좀 도와 달라’하고 와서 한 번 사무실에 오면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내쫓지도 못하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해준 겁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대출 보증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MBC 문의에 최 씨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의정부지검 역시 최 씨의 대출 보증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 음성대독: 이휘준)
뉴스데스크
이용주
[단독] 가짜 증명서 대가로 수십억 대출?…윤석열 장모 진실은
[단독] 가짜 증명서 대가로 수십억 대출?…윤석열 장모 진실은
입력
2020-06-11 20:14
|
수정 2020-06-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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