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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하면 "즉각 분리"…집에 있는 '만 3살' 전수조사

학대하면 "즉각 분리"…집에 있는 '만 3살' 전수조사
입력 2020-06-12 19:56 | 수정 2020-06-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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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벌어 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대가 확인 되면 즉각 아이를 부모와 떼어놓고, 전국 만 3세 아동들의 안전 상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월 1일, 4살 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새해 첫 날부터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소변도 못 가리냐며 아이를 때리고 화장실에 4시간이나 가둬둔 건, 다름 아닌 친엄마였습니다.

    [주현규·안병철/출동 구급대원 (2019년 1월 2일)]
    "얼굴 이런 데에 멍자국이 좀 있고 입술 이런 데가 튼 것처럼 찢어져 있고…"

    학대는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숨지기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아동보호시설까지 갔었지만, 결국 집으로 다시 보내졌다 목숨까지 잃은 겁니다.

    정부 긴급대책은 이렇게 학대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가정이나 부모에게서 즉각 떼어놓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은 친부모인 게 현실.

    그런데도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으로 열에 일곱은 또 학대를 당했던 집으로 보내지고 결국은 비슷한 일을 당하고 마는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학대를 당했던 아동들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특히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보내지 않아 사회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전국의 만 3세 아동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 상태인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꼭 받아야 할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거나 장기 결석하는 경우를 추려내 이른바 '학대 고위험군' 아동들을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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