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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또 충돌…"감찰 해야"·"징계시효 지나"

'한명숙 사건' 또 충돌…"감찰 해야"·"징계시효 지나"
입력 2020-06-18 20:16 | 수정 2020-06-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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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의 조사를 윤석열 검찰 총장이 감찰 부서에서 인권 담당 부서로 넘긴 걸 두고 추미애 법무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엄연히, 감찰 대상인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 시켜서 감찰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최모 씨의 진정서는 지난 4월 초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열흘 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자, 윤 총장은 이튿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외부 인사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건너 뛰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대검 감찰부가 진정서 원본을 내주지 않자, 복사본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는 초유의 '사본 배당'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강한 어조로 윤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이미 (대검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 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특히, "외부 인사에 맡긴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회의에서는 자신도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고 한만호 씨의 수감동료 한은상 씨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들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도 공개됐습니다.

    "대검의 감찰을 가로챈 자들이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검은 총장의 배당 지시에 반발한 감찰부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명백한 지시불이행"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 개시를 놓고 빚어진 검찰총장과 감찰부장 사이의 '감찰권' 다툼이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대검 훈령엔 감찰부장이 독자적으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 '직무 독립'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검찰청법엔 검찰의 모든 사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어 언제든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한 한은상 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진술 강요' 진정 사건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김신영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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