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범

'일하는 국회' 만들자…'법사위' 힘 빼고 '윤리사법위'

'일하는 국회' 만들자…'법사위' 힘 빼고 '윤리사법위'
입력 2020-06-19 20:07 | 수정 2020-06-19 20:09
재생목록
    ◀ 앵커 ▶

    국회는 지금 법사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여야 협상이 멈추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본회의로 가는, 즉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시킨 국회법 개정 안을 완성 했습니다.

    이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 봐야 겠습니다.

    이준범 기잡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유일하게 '상원'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만든 모든 법안이 법률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의 존재 자체가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고, 이번 21대 국회 개원이 파행된 이유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법사위 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초안은 이같은 심사권을 법사위 소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법 37조 1항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꿔, '법제'라는 명칭을 아예 빼버리고,

    대신, 57조7항을 통해 체계·자구 심사는 전문검토기구가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체계 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률안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졌고,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소관 기구와 국회의원 징계를 맡는 상임위 중의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굳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한 대결을 벌일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시스템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여야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법안 내용을 공유한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의 힘을 빼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를 못지켰다는 이유로 등원하지 않고 있는 통합당에게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이정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