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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자문단 이례적 수용…'尹 측근' 수사라서?

'검언유착 수사' 자문단 이례적 수용…'尹 측근' 수사라서?
입력 2020-06-20 20:16 | 수정 2020-06-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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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은 채널A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의혹 수사관련 속보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죠.

    사건의 당사자가,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도 의아했는데 대검찰청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채널A 이 모 기자가 자신의 협박성 취재 혐의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며 내세운 이유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이례적으로 바로 받아들여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 제도는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때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들을 재판에 넘길지 말 지를 놓고 수뇌부와 수사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처음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이 기자처럼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는 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도 문제지만, 소집 신청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나옵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이견을 보일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서 사건을 회부하는 것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모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때문에 하필 이 시점에 이뤄진 자문단 소집이 최측근 보호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이 '언론 취재행위의 법적 한계'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팀과 대검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윤 총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2주 안에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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