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트에 가면 보통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상품에 먼저 손이 가죠.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런 묶음상품 판매가 어려워지는데요.
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비닐로 묶으면 위법이지만 띠로 묶으면 합법이고요.
또, 처음부터 묶여서 나오는 라면은 괜찮고, 과자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뭔지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과자, 우유에서부터 세제까지, 곳곳에 묶음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천영재/경기 광주시]
"묶음으로 많이 사면 싼 게 맞으니까… 3+1, 4+1 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김재욱/서울 용산구]
"하나 먹을 걸 두 개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놔뒀다가 먹으면 되고, 하나는 지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에서 포장해 나온 제품을 비닐이나 상자로 한번 더 포장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새 규정을 다음 달부터 면적 33㎡ 이상 매장에 적용하고, 어기면 최대 3백만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이른바 원 플러스 원 제품을 팔 때, 비닐이나 상자에 넣으면 안 되지만, 띠나 테이프로 묶거나, 안내 문구만 써 붙여 파는 건 괜찮습니다.
라면이나 즉석 밥처럼, 공장에서부터 묶음으로 포장해 출시하는 이른바 '번들' 제품도 허용됩니다.
반면 과자 여러 종류를 비닐봉지나 상자에 한데 넣어 파는 건 위법입니다.
마트 직원들은 헷갈린다고 호소합니다.
[대형 마트 직원]
"어서 판매하는 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안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거면 그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유통 업계도 앞으로는 판촉 행사가 힘들어졌다고 불만이고, 소비자들도 결국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한번 포장해 나온 제품을 재포장하는 일을 막을 뿐, 할인을 막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포장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단일 기준 가지고 하면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 규정을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몰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다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몇 달 정도 계도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이향진 강재훈 영상 편집: 이상민)
뉴스데스크
이재민
'하나 더' 묶음 상품 금지…재포장 막는다지만 '헷갈리는 기준'
'하나 더' 묶음 상품 금지…재포장 막는다지만 '헷갈리는 기준'
입력
2020-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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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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