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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 주차장?…불법주차에 피할 곳 없는 등하굣길

스쿨존이 주차장?…불법주차에 피할 곳 없는 등하굣길
입력 2020-06-20 20:30 | 수정 2020-06-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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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가 보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채연 기잡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다는 민원이 접수돼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에, ㄴ각종 현수막과 표지판에도 아랑곳 없이 곳곳에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곽상서/학부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민식이법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스쿨존, 아이 혼자 보내기 불안해 엄마도 등교길에 따라나섰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들 사이로 빠져 나오면, 이번에는 달려오는 차량들을 피해야 됩니다.

    [배움터 지킴이]
    "(등교 시간하고) 직장인들 출근 시간하고 맞물리니까, 저기서 확 뛰어나오다가 위험하죠."

    스쿨존 표시는 지워져 있고, 불법 주차 차량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까지 가렸습니다.

    [주차 운전자]
    "(스쿨존이어서 주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친구네 잠깐 볼일이 있어서…"

    단속 요건인 황색 실선 표시와 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반발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곳은 차량들이 신호 없이 회전해서 내려오는 구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도와 보도가 확실하게 구분돼 있지 않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1분만 정차했다 적발돼도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천 481건,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스쿨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등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허태웅/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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