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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받고 '사용 후기'인 척…"제목에 '광고' 적어라"

돈은 받고 '사용 후기'인 척…"제목에 '광고' 적어라"
입력 2020-06-23 20:30 | 수정 2020-06-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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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SNS에 올라온 다양한 사용 후기들, 실제로 체험을 하고 쓴건지, 아니면 광고인지 헷갈렸던 분들 많으시죠.

    광고 표시를 숨겨 두거나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꼼수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SNS 유명 사용자인 한 인플루언서가 쓴 글입니다.

    모 화장품이 싸고 좋다며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판매 업체까지 소개합니다.

    하지만 글을 더 자세히 보니 그제서야 '광고'라는 영어 표시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체험 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품을 협찬받은 광고인 겁니다.

    [이경현/대학생]
    "인스타든 유튜브든 더 보기 란에 광고라고 표시를 해두긴 하지만 광고인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결과,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글 가운데,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3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이런 '꼼수 광고'가 금지됩니다.

    사진을 올리는 경우 그 위에 잘 보이도록 '광고' 표시를 해야 하고, 영상에도 '광고'나 '협찬' 표시를 제목이나 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에 넣어야 합니다.

    자막을 못 넣을 경우엔 음성으로라도 밝혀야 합니다.

    [김도영/대학생]
    "약간 인플루언서들은 연예인들이 일단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티가 안 난다고…"

    특히 '일주일 사용해봤다', '체험단', 'A기업과 함께 합니다 등의 애매한 표현 대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댓글' 등에 광고 표시를 은근슬쩍 숨기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구성림/공정위 전자거래과장]
    "경제적 대가를 지급을 받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품후기 등으로 위장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표시 위반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광고주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인플루언서들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강재훈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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