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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수사 9시간 만에…'법리 다툼' 가능했나?

1년 7개월 수사 9시간 만에…'법리 다툼' 가능했나?
입력 2020-06-27 20:02 | 수정 2020-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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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 권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1년 7개월간 이어진 검찰수사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오늘 뉴스데스크는 예상을 깬 이 부회장 수사 심의 결과의 배경과 전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김미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변호사와 교수, 전직 교사에 스님까지 참석한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당장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참석 위원 13명의 비밀투표 결과 10대 3,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카롭게 맞선 쟁점은 역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후 과정의 불법성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를 막으려 주가를 띄웠다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심의위원들로선 20만 쪽의 수사기록을 압축한 50장짜리 의견서와 30분간의 검찰 측 발표만 듣고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했던 겁니다.

    회계 전공자와 법률가 출신의 위원들은 '검찰이 자본시장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의 삼성 역할론,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부각한 변호인단의 호소가 통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어제]
    (법리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됐죠."

    나아가 변호인단은 '실무자의 유·무죄 여부부터 따진 뒤 이 부회장을 기소해도 늦지 않다'는 배수진까지 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시민 대표들의 단 9시간 논의 끝에 1년 7개월간 이뤄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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