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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키려다 소방차들 '꽝'…"우선신호 도입 필요"

골든타임 지키려다 소방차들 '꽝'…"우선신호 도입 필요"
입력 2020-06-27 20:16 | 수정 2020-06-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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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골든 타임 안에 도착하는 소방차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또, 골든타임을 지키려다 사고가 나는 소방차도 적지 않은데요.

    도로의 신호체계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순간, 달려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칩니다.

    사거리를 통과하던 구조차량이 옆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며 멈춰섭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횟수는 하루 평균 118 차례,

    1시간에 5번 꼴입니다.

    늘 긴박한 출동 상황에서 도착까지 5분이 넘지 않아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화재출동에서 골든 타임인 5분이 지켜진 비율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교통상황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러다보니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려다 교통사고가 나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방 차량 교통사고는 지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실 여부는 일반 사고와 똑같이 따지게 돼있어서 대부분(88.5%) 소방차 과실로 처리됐습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통상적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고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중앙선 침범과 같은 일반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형사적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방 구조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때 소방구조 차량 진행 방향은 녹색 직진 신호로, 나머지 방향은 적색 신호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방 구조 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현재 과속과 앞지르기 등에만 적용되는 면책권을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까지 확대해야하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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