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명아

참혹한 사고현장의 고통…소송 거쳐 '순직' 인정

참혹한 사고현장의 고통…소송 거쳐 '순직' 인정
입력 2020-06-28 20:14 | 수정 2020-06-28 20:56
재생목록
    ◀ 앵커 ▶

    소방관 열 명 중 네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워낙 참혹한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겪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정신 질환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이 지난 10년 동안 여든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 수시로 투입돼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구급대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3살의 젊은 나이부터 2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해 온 A 씨.

    화재현장에 투입됐다가 12년 가까이는 구급대원으로 일한 A씨를 힘들게 하는 건 노동 강도 보다 출동할 때마다 마주쳐야 할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응급 환자들과 훼손되고 부패한 시신들을 보며 A씨는 수면장애와 강박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음성 대독]
    "수습했던 시신이 자꾸 눈에 떠오릅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욱이 A 씨는 다른 구급대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이 참혹한 현장에 노출됐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서도 구급 업무에 투입됐던 A씨는 잠시 해당 업무를 떠났다가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반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치료받는 사실조차 직장에 숨기며 근근이 버티던 A씨는 구급대원으로 복귀한 지 2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천지선/A씨측 대리인(변호사)]
    "(구급 업무에 복귀하고) 상당한 절망감을 느끼셨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아내에게) 진술하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급 업무로 복귀해 깊은 절망감에 빠졌고 비관적 상태가 지속되면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년 전 A씨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다며 유족 측은 인터뷰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천지선/A씨측 대리인(변호사)]
    "(순직이 인정되자) 나라에서 '힘들게 일했다, 성실히 일했다'고 인정해준 것 같아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명예회복을 했다고 (아내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낙인을 우려해 자칫 치료조차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실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송지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