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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의혹도 수사심의위…두 곳서 각각 판단?

'채널A 기자' 의혹도 수사심의위…두 곳서 각각 판단?
입력 2020-06-29 20:37 | 수정 2020-06-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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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해 논란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 사건도 심의를 맡게 됐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이철 씨의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인 건데요.

    최근 검찰 자문기구에 수사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 사건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기자 이 모 씨가 '수사팀을 못 믿겠다'며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결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두 자문기구가 같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동시에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해 파문을 일으킨 수사심의위의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말씀하시는 주가조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경제,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등등 모든 것을 놓고 고려와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심의에 참여한 학자가 삼성과 이 부회장의 결백을 주장한 과거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고 만든 수사심의위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박준영/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이재용 부회장) 사건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봤고, (수사심의위 도입 당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수심위가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집 요건도 까다롭게 하자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우선 나옵니다.

    [권경애/변호사]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권력의 압박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만 (수심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일각에서는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미국식의 '기소배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게, 검찰권 분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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