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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집단 소송…"40만 원? 100만 원 돌려 달라"

'등록금' 집단 소송…"40만 원? 100만 원 돌려 달라"
입력 2020-07-01 20:17 | 수정 2020-07-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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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실한 수업이 계속됐던 이른바 '코로나 학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학생 1명당 40만 원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 요구와는 거리가 있죠.

    급기야 대학생 3천5백 명이 1인당 백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려대 2학년생인 전언호 씨는 동네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보태 35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냈지만 지난 한 학기 수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전언호/고려대]
    "학생수업의 질이 아무래도 대면강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전남대에 다니는 조희원 씨도 비싼 등록금에 걸맞지 않은 무성의한 원격수업을 참다못해 교육당국과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1인 소송에 나섰습니다.

    [조희원/전남대]
    "친구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강의 영상을 올리셨는데 진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PPT만 넘기는 수업 영상 보고 진짜 이래선 안 되겠다."

    학생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회는 1인당 40만 원 한도로 등록금 반환 예산을 책정했고,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1인당 최대 39만 원까지 장학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같은 '소액 반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간과 교육 기회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사립대는 1인당 1백만 원, 국공립대는 50만 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전국 42개 대학 3천5백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3백만 대학생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등록금 환불을 두고 학생들과 대학, 정부 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확보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대학이 얼마나 자구 노력을 하느냐에 맞춰 집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김신영 / 영상편집 :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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