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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수사 손 떼라"

15년 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수사 손 떼라"
입력 2020-07-02 20:02 | 수정 2020-07-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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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지 하루 만이었고 그 대상은 검찰 총장이 내일 소집 시킨 수사 자문단 회의였습니다.

    '지휘'라고 쓰고 '급제동'이라고 읽어야 할 이번 지휘권 발동,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윤 총장 앞으로 보낸 3쪽 짜리 '수사 지휘' 공문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온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수사 지휘에서도 손을 떼게 한 겁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며 "자문단원 선정 역시 검찰 내에서조차 이의제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 부장단과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강행했던 게 추 장관의 '결단'을 부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했고, 김종빈 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이틀 만에 물러났습니다.

    반면 오늘 추 장관의 전격적인 지휘권 행사에 윤 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대검은 긴급 회의를 열고, 내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한 추 장관의 지휘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은 검찰 내 갈등은 물론, 윤 총장의 거취와도 연계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주혁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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