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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⑨] "알바 갔다가 집행유예"…현장 소장은 방패막이?

[추락사⑨] "알바 갔다가 집행유예"…현장 소장은 방패막이?
입력 2020-07-03 20:35 | 수정 2020-07-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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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산업재해 추락사 연속보도.

    오늘은 매일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추락사를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계약직 현장 소장이나 한해 매출이 수 조원인 회사나, 벌금은 5백만원 정도로 비슷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뒷전인 채 아르바이트 현장 소장을 방패 막이로 내세운 곳도 있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29살 캄보디아 산업연수생이 일하다 떨어져 숨진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사진을 보면 안전벨트를 걸 고리가 보이는데, 2시간 전 경찰이 찍은 첫 현장 사진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12m 높이에서 추락할 당시 안전벨트 고리가 없었다는 걸 감추려고 손을 썼다 들통난 겁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몸을) 걸 수 있는 보조재나 추가적인 고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작한 건 원청의 공사부장과 하청의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공사부장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회사엔 5백만 원씩 벌금이 나왔습니다.

    회사보다는 개인에, 특히 현장소장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겁니다.

    최근 3년간 추락사망사고의 안전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1,064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세 건설업자를 빼면 10명 중 7명 꼴로 현장소장이 책임을 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는 사업장이 크면 클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문제만 생기면 책임질 이른바 방패막이 소장도 있습니다.

    [현장소장]
    "아르바이트 소장이라 돈 벌러 갔다가 집행유예까지 받고 그랬어요. 판례나 이런 거 봐도 모든 잘못은 현장소장이 90% 책임이죠."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임직원이 낸 벌금보다 20만 원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는 사이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한신공영이 참여한 건설현장에선 최근 3년간 추락사가 6차례씩 이어졌습니다.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두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현장소장을 처벌한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 회사나 경영진에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6년 전, 영국의 한 고급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20대 폴란드 노동자 2명이 2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회사는 120만 파운드, 우리 돈 18억 원의 벌금을, 회사 대표는 1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그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 만큼 충분히 커야한다"는 게 영국 법원의 기준입니다.

    [스테판 그로치/ 영국 산업재해변호사협회 전 회장]
    "경영진들이 본인이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 변화에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 합니다."

    영국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147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는 855명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영상편집: 김재환 그래픽: 정연규, 안유빈)

    (자료제공 : 한정애 의원실)
    인터랙티브

    * MBC 기획취재팀 [사람이, 또 떨어진다] 추락사 1136 추적보도
    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13/index_day4.html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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