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가 이런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여기에 비난 댓글을 다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진실의 방으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사이트든 국내사이트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명예훼손성, 또는 욕설 섞인 댓글을 썼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도 본인 스스로 "명예훼손으로만 따져도 무기징역감"이라며 "한국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해외에서 영원히 살 갈오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가 그런 예입니다.
운영자가 지난 1월 명예훼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이트가 언급은 안하고 있지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올라온 신상정보를 퍼나르거나 공유하는 순간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죄가 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처벌가능한지는 별개입니다.
운영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고, 그것도 인터폴에 협조하지 않는 방탄서버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용자 IP주소도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의 경우 해외 업체들은 우리나라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명예훼손의 죄라고 하면 그 죄(명예훼손)를 중범죄나 (수사) 협조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각국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다르기 때문인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트위터 계정 08__hkkim, 혜경궁김씨라고 알려진 이 계정의 주인도 트위터 본사의 거부로 신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렇지만 수사기법 상 자세히 밝힐 수는 없어도 이용자나 운영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주장,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수사당국의 추적이 힘들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디지털 교도소'를 취재하며 배트맨이 생각났는데요.
경찰도, 재판장도 아니지만, 법이 아닌 정의의 이름을 내세워 악당들을 처벌하죠.
영웅만 아니면, 무법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사이버 배트맨이 등장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남상호
[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
[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
입력
2020-07-06 20:14
|
수정 2020-07-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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