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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부동산도…'백지신탁' 논의 불붙나

주식처럼 부동산도…'백지신탁' 논의 불붙나
입력 2020-07-08 20:08 | 수정 2020-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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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장의 여론에 밀려서 집을 팔게 할 게 아니라 집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은 집 한 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이른바 부동산 백지 신탁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지명자는 삼성전자 주식 9천여 주와 7만 주의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간 관련 때문에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2년 뒤인 2005년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은 금융회사에 맡겨 팔도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부동산도 백지신탁 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 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부동산에도 백지신탁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소유를 금지해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당론으로 도입하자고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제안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여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김남국, 김기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찬성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을 통해서 토지나 전답 이런 것들 지가를 띄우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사라져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처리 권한을 넘기는 만큼 지금처럼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불리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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