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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연결고리 끊어야

"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연결고리 끊어야
입력 2020-07-08 20:35 | 수정 2020-07-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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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60명 선을 넘었습니다.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멈추지 않다 보니 정부가 결국 정규 예배를 뺀 나머지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 시켰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수원 교회 모임과 고양 원당 성당 등으로 퍼져 나가갔습니다.

    광주에서도 방문판매 모임에서 광륵사를 거친 감염이 교회 두 곳을 거치면서 폭증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수도권 개척교회 부흥회와 원어성경연구회,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그리고 지난 6월, 수련회와 성가대 활동을 한 서울 왕성교회와 주영광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자 정부는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소규모 식사 또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에선 오는 10일 저녁 6시부터 기도회, 수련회,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정규 예배 중에도 찬송할 때는 성가대를 포함해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며,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교회와 똑같이 소모임 금지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권혁용 / 영상편집 : 조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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