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한 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장관 임명설'이 돌기 시작한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주 전,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재판부가 '이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면서 개인 범죄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앵커 ▶
사실, 수사 과정을 두고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도했던 것에 비해 정작 중요한 유·무죄를 가리고 있는 재판 과정 보도가 소홀한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 오늘 조국 사태 재판을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까지의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조국 일가' 의혹은 봇물을 이뤘습니다.
자녀들의 특혜 의혹부터 앞다퉈 쏟아졌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로만 외치던 공정과 정의를 우리 손으로 직접 실현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어렵사리 합의된 다음날, 검찰은 서울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에 열린 청문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던 한밤중의 기소였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9월 6일)]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팽팽하던 이튿날.
[SBS '8뉴스'(지난해 9월 7일)]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론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돌려놓았던 이 보도, 그러나 오보였음이 밝혀지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4월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건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라 총장 직인이 찍힌 '아들의 상장 파일'이었고,
'총장 직인 파일'은 SBS 보도 사흘 뒤 제출된 휴게실 PC에서 발견됐다고 바로잡았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이어, 자녀들이 지원했던 학교들까지 검찰의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쯤,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뉴스데스크
김정인
김정인
'조국 사태' 1년…수사부터 기소까지
'조국 사태' 1년…수사부터 기소까지
입력
2020-07-15 20:50
|
수정 2020-07-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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