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인권 사법팀 김정인, 곽동건 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혐의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갈까요?
◀ 김정인 기자 ▶
네, 조국 전 장관은 12가지, 정경심 교수는 14가지 혐의입니다.
보시는대로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부부가 공범 관계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많죠.
이른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지난해, 검찰과 언론을 통해 숱한 의혹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부분인데요.
이들 부부 말고도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권 씨도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 앵커 ▶
이 중에서 법원이 유, 무죄 판단한게 있죠? 일단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범동 씨 1심 선고가 났는데 아까 저희도 언급했지만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 김정인 기자 ▶
네 맞습니다.
일단 조범동 씨가 무자본 기업사냥 등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지난달 30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언론들이 이른바 '조국펀드'라면서 조 전 장관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제기한 게 바로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었는데요.
조범동 씨의 금융범죄에 정 교수가 가담했고, 조 전 장관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심 재판 결과이긴 하지만, 조 씨로부터의 연결 고리가 정 교수부터 뚝 끊어진 겁니다.
물론 정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어떤 판단을 할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앵커 ▶
사실 이 사모펀드에서 시작한 또다른 사건에도 조국 전 장관 연루설이 등장했단 말이죠.
◀ 김정인 기자 ▶
불법대출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상상인 그룹'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시 검찰이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조 전 장관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관련성 역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은 다음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 전 장관의 연루 혐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제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곽 기자, 말 많았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동건 기자 ▶
문제의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건 '정 교수의 연구실 PC'가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 PC'로 드러났는데요.
한마디로 누가 쓰던 PC였는지가 쟁점인 거죠.
검찰은 이 휴게실 PC를 정 교수가 집에서 썼던 개인 컴퓨터이고, 따라서 '직인 파일'은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정 교수 측은 이 파일이 왜 컴퓨터에 들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이 파일이 실제로 어떻게 위조에 사용됐다는 건지, 이 파일로 표창장을 위조가 가능한 건지, 검찰도 제대로 설명 못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실 PC가 검찰에 제출된 과정을 놓고도 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PC를 동양대가 소유한 게 아닌데, 왜 관리 조교가 함부로 제출했냐는 거죠.
만약 재판부가 이대로 인정할 경우 증거능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말 많았던 직인이 나온 PC의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표창장 말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인턴 확인서도 있는데 이게 위조가 맞다, 아니다 그리고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 곽동건 기자 ▶
네, 대표적인 게 최강욱 의원이 발급해줬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두 장인데요.
최근 최 의원 측이 자기 재판에서 둘 중 하나는 '내가 써준 게 아니다'고 했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는 위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딸이 고등학생 때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받은 인턴 확인서가 있는데, 당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죠.
이밖에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행사에 조 전 장관 딸이 실제 갔냐는 논란도 뜨거운데요.
딸이 찍혀 있다는 행사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본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최근 내놨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날 '딸을 봤다', '못봤다' 증언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조 전 장관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 김정인 기자 ▶
네, 재판이 4번 열렸는데요.
핵심 증인들이죠.
김태우, 이인걸 등 검찰 출신 당시 특감반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유재수 감찰 건이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하고 이후 두 차례 만나서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유 전 국장이 이른바 스폰 관계로 의심되는 사람들로부터 기사 딸린 차를 제공받고, 골프채를 받은 게 드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항공권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자료를 더 받기로 한 상황에서 유 국장이 돌연 병가를 냈고, 이후 사표를 내기로 했다며 갑자기 감찰이 끝났다는 겁니다.
◀ 앵커 ▶
유재수 전 국장이 실제로 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그런 이제 쟁점은 이걸 그저 비위 통보한 게 과연 감찰 무마인지, 아니면 민정 수석의 통상적 업무 범위였는지란 말이죠.
◀ 김정인 기자 ▶
네, 지난 5월 유 전 국장은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감찰 당시 불거졌던 항공권이나 골프채 수수 의혹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 측은 '감찰과 수사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감찰에선 사실 확인만 할 수 있고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 검찰 수사관 출신인 당시 특감반원들이 이런 걸 모를 리 없는데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죠.
법적으론 감찰의 최종 결정 권한이 결국 민정수석에게 있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 앵커 ▶
어쨋든 이 재판은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죠?
◀ 곽동건 기자 ▶
먼저 감찰을 무마하는 데 이른바 정권 실세들의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검찰은 공소장에 실명들을 주욱 적어놨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의 압력으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심이죠.
또 당시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때도, 구체적 비위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앵커 ▶
감찰 무마 의혹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다른 혐의 재판도 볼까요?
◀ 곽동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겐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대 교수가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게 뇌물죄로 기소돼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선 조 전 장관 일가가 차명 투자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 등이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검찰 수사 당시 이들 일가의 대대적인 권력형 범죄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타당했는 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듯 합니다.
앞으로 더 충실한 보도에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네 김정인, 곽동건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곽동건, 김정인
곽동건, 김정인
'권력형 범죄'라던 조국·정경심 재판은 지금?
'권력형 범죄'라던 조국·정경심 재판은 지금?
입력
2020-07-15 20:57
|
수정 2020-07-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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