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기존 세입자들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는 건데요.
이런 틈새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반전세로 사는 A씨는 집 주인으로부터 두 달 뒤 계약 만기가 되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
"작년까지만 해도 (집주인이) '계속 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생각 없이 잘 살아왔는데 좀 나가달라고…"
A씨는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자신을 내보내려한다고 말합니다.
곧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에게는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지만, 신규 계약은 제한 규정이 없어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A씨]
"'좀더 월세를 올려드리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도 '필요없다.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얼마든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계약이 끝난 지 1년 내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도 기존 계약처럼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이 조항이 반영되면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전세를 주는 대신 매물로 내놓을 경우 전월세 공급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체의 (임대)시장 자체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민간 임대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돼서 서민들이 (전셋)집 구하는 데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집에도 언급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장예은)
뉴스데스크
이준희
세입자 바뀌어도 "전셋값 많이 못 올린다"
세입자 바뀌어도 "전셋값 많이 못 올린다"
입력
2020-07-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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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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