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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한 음식 다시 먹였다"…또 어린이집 학대

[단독] "토한 음식 다시 먹였다"…또 어린이집 학대
입력 2020-07-20 20:30 | 수정 2020-07-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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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원아 전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마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심지어 토한 음식까지 도로 먹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찾아와 교사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4살짜리 원아들에게 교사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A 씨/피해 원아 부모]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내동댕이를 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렇게 세게 얼굴을 닦아가면서 애가 뒤로 넘어가게 머리부터 박게 만들고…"

    해당 40대 교사와 원장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대 정황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달 초.

    집에 돌아온 아이가 난데없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자, 학부모가 폐쇄회로, 즉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B 씨/피해 원아 부모]
    "선생님이 뒤에서 등을 한 대 때려요. 앞에 (책상에) 가슴팍이 닿으면서 밀리는데…"

    가해 교사는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어린이집 같은 반 원생 8명 전원이 이 교사로부터 맞거나 학대를 당했습니다.

    입에 밥을 억지로 우겨넣거나, 심지어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C 씨/피해 원아 부모]
    "식판에 있는 걸 강제로 먹이는데 땅바닥에다 구토를 해요. 그런데 그 토(토사물)를 이렇게 긁어모아서 아기한테 다시 먹여주는 거예요."

    한 아이의 입 안에선 깊은 상처가 발견됐고, 일부는 불안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에 학대를 당한 만큼 상담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구속으로 입건했지만, CCTV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운영정지나 폐원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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