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강나림

'10억 이상' 초고소득 세금 강화…서민은 감세

'10억 이상' 초고소득 세금 강화…서민은 감세
입력 2020-07-22 20:49 | 수정 2020-07-22 22:50
재생목록
    ◀ 앵커 ▶

    세금 제도 개편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게 연소득 10억 원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반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받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 세금은 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 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장 높은 기준은 연소득 5억 원 초과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세율은 42%.

    정부는 이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구간, 그리고 10억 원 초과로 나눴습니다.

    세율도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기존의 42%를 적용하되, 연소득 10억 원 초과에는 45%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30억 원인 경우 지금은 세금으로 12억 2천460만 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6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소득 상위 0.05%인 1만 1천 명.

    올해 코로나로 경제가 크게 나빠진 중에도 1분기 이들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10%의 벌이는 줄어,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 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OECD 국가 중 7번째 수준.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영국이 45%이고, 일부 유럽 국가는 50% 이상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 상당수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편의를 제공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늘려 영세자영업자 57만 명의 세 부담이 4천8백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거세진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소득세와 종부세 등을 더 걷긴 하지만, 증권거래세나 법인세 등은 많이 깎아줘 더 늘어나는 세수는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이호영)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