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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검찰개혁위 권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검찰개혁위 권고
입력 2020-07-27 20:06 | 수정 2020-07-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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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개혁 위원회가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검찰 총장의 권한과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을 향한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 권을 폐지하고 검사를 사실상 총장 아래 한줄로 세웠던 검사 동일체 원칙도 아예 없앨 것을 명문 화 하라는 겁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자문단 회의를 열라고 할 권한이 없는 데다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격 수용했습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란 비판이 쏟아졌고,

    [추미애/법무장관(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처럼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극심한 갈등이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과감히 없애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지역 고등검사장이 맡고, 대검은 정책 기능과 형사 사법행정 감독 등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2천2백여 검사들이 사실상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움직여온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폐단을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무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인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수장이 조직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현직 남성 검사 위주의 총장 임명 관행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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