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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치료에 수십억 원…"더 이상은 곤란"

외국인 환자 치료에 수십억 원…"더 이상은 곤란"
입력 2020-07-27 20:23 | 수정 2020-07-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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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까지 코로나19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재정으로 지원한 검사비와 치료비의 규모가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비도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선원 30여 명이 집단 감염을 일으킨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 호.

    이 배를 포함해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러시아 선박은 8척, 외국인 환자는 80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퇴원한 선원 20여명의 치료비는 한명 당 평균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외국인에 대한 격리비용은 현재 국고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대략 얼마일까?

    입원 환자들중 우리 국민 1만5천여 명에게 지금까지 투입된 입원진료비는 695억원, 진단비까지 더하면 1인당 평균 치료비는 47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 누적 환자는 900여 명.

    이들에게 우리 국민 일인당 평균 치료비 470만원을 썼다고 보면 약 40억원에서 50억원의 재정이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지출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매일 10명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해외 유입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입이 적었을 땐 국내 전파 차단을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해 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해외입국, 그중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것이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방역당국은 법 개정을 거쳐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직접 부담시킬 예정입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거나 한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 환자에게 우선 치료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 수는 25명으로 하루만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에서 외부자문위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11층이 폐쇄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권혁용/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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