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토위, 행안위도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켰습니다.
하나같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이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 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세율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후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법안도 내일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전월세와 관련되는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회교통위원회 간사]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던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뉴스데스크
이준희
부동산 입법 '속도전'…야당 반발 속 상임위 통과
부동산 입법 '속도전'…야당 반발 속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7-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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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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