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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협의 가능"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협의 가능"
입력 2020-07-28 20:01 | 수정 2020-07-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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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한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배경과 의미,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미국이 고체연료 사용을 수용해준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우리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처음으로 미국에 제안한 건 2001년입니다.

    당시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고체연료를 탄도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뢰가 크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후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고체연료를 미사일 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 신뢰를 강화시켜온 게 이번 합의의 첫 번째 배경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우주산업의 잠재력입니다.

    향후 우주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미국이 한국을 지목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반대급부로 합의를 얻어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현종 2차장은 그런 반대급부는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 앵커 ▶

    이게 발사 거리와 상관이 있다보니까 한반도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은 30여 기, 일본은 8기의 군사정찰위성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자체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 역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정도로는 주변국이 크게 반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가장 민감한 건 미사일의 사거리를 더 늘려줄지 말 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 기자 ▶

    현재 한국이 만드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건 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 때 정해진 겁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거리 제한 폐지가 목표라는 점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사거리 제한 폐지는 머지않아, 또 때가 되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사거리 제한 폐지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미국과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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