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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기도…"4급 이상 한 채만 남겨라"

이번엔 경기도…"4급 이상 한 채만 남겨라"
입력 2020-07-28 20:09 | 수정 2020-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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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 소속 고위 공무원에게, 살고있는 한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팔고 안팔고는 공직자의 자유지만 안팔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용면적 119㎡ 크기의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부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경기도형 부동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위공직자 332명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 가까운 94명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이 지사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 안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대상은 1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 현황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희도 그거(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를 갖다 검증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또, 이 지사는 이른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남현택 영상편집 : 박병근 화면제공 : 유튜브 비타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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