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집을 사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 10여 채를 갭투자한 30대에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서 그 돈으로 집을 산 경우까지, 2-30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112제곱미터가 이달 초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똑같은 면적의 집이 그 절반인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가족 간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매라고 해도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땐 증여 형식으로… 아마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거예요."
한 30대 직장인은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 등 10여 채의 부동산을 사모았습니다.
자금 출처는 아버지.
불법 증여받은 현금 수억 원을 종잣돈으로 갭투자를 한 건데, 법인 명의로 거래해 종부세와 취득세 등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람만 413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30대였습니다.
한 20대는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 보증금 5억 원을 집값에 보탰고, 또 다른 20대 무직자는 수십억 원짜리 상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2백여억 원의 부동산 관련 탈루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세와 맞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는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정지영)
뉴스데스크
김민찬
"아빠한테 전세 줬어요"…20·30대 대거 세무조사
"아빠한테 전세 줬어요"…20·30대 대거 세무조사
입력
2020-07-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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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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