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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입력 2020-07-28 20:29 | 수정 2020-07-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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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

    [00 경찰서 지구대]
    "(능욕하고 범행을 계속했다는데‥) 사건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 사건이 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와 가지고 몰라요‥"

    또 다른 여성 경찰관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바꿔도 소용 없었습니다.

    새로 바뀐 번호로도 무차별적인 성폭력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30대 경찰 간부였습니다.

    범행에는 경찰 내부 정보가 사용됐습니다.

    후배 여자 경찰관 2명의 신원은 경찰 인사망으로 알아낸 뒤, SNS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말을 한 것 처럼 음란한 문구를 합성하는 방식.

    휴대전화 번호도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유포했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덜미를 잡힌 뒤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문제의 경찰 간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언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하며,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선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는데, 가해자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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