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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호소 "신변보호 경찰이 1년 넘게 성폭행"

탈북여성의 호소 "신변보호 경찰이 1년 넘게 성폭행"
입력 2020-07-28 21:00 | 수정 2020-07-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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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됐습니다.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여러차례 경찰서를 찾아가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가 탈북민 여성 A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개승냥이 짓을 했다" "그게 밝혀지면..겁이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그 행동이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A씨가 김 경위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5월.

    김 경위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도와달라고 했고,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하면서 A씨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전수미/피해자측 변호인]
    "(김 경위는) 북한 여성에게 신변보호 담당관이 '절대적인 존재,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2016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김 경위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공개한 증거자료입니다.

    [김 모 경위/서초경찰서 (2018년 피해자와 대화 녹취)]
    "5월달 만나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곶감사들고 가서 XX 했어. 내가 XX 했어. 니만 보면 하고 싶은거야. 내가 동물적인 감각이…"

    김 경위는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4, 5년 뒤 이혼을 하고 A씨와 결혼하겠다는 각서도 수차례 썼습니다.

    신고를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김 모 경위/서초경찰서 (2018년 피해자와 대화 녹취)]
    "너한테 한을 심어줬다. 그 한을 뺄 수가 없어. 1239 (신고를) 명절만 끝나고, 봐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러 왔는데 그것도 안된다니…"

    A씨는 2017년, 김 경위의 상관인 보안계장에게, 올해 초엔 서초서 청문감사관실에 범행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
    "성폭행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여서 내부 감찰 조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 (수사나 진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김 경위를 성폭행과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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